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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판례정리]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가

민법판례정리] 비법인사단의 채무보증행위가 총유물의 관리·처분행위에 해당하는가 - 대법원 2007.04.19. 선고 2004다60072,60089 전원합의체 판결> - 2016년 변시 선택형, 2015년 변시 선택형, 2014년 변시 선택형, 2014년 사시 1차 기출 판례 Ⅰ. 사실관계 피고 재건축조합은 갑 건설회사에 재건축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줬다. 갑 회사는 원고 건설회사에 아파트공사 중에서 토목공사 부분을 하도급줬다. 그런데 갑 회사는 원고에게 하도급 공사대금을 제때 주지 않았다. 하도급공사에 차질이 생겼다. 그러자 피고 조합이 하도급대금채무를 보증할 필요가 생겼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다. 피고 조합의 조합규약 제21조는 이러했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이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사항은 임원회..

민법판례정리 2017.01.22

[민법판례정리] 대리권 소멸한 뒤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민법판례정리] 대리권 소멸한 뒤 복대리인을 선임했을 때도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는가? - 대법원 1998.05.29. 선고 97다55317 판결 - 2012년 사시 1차 기출, 박승수 사례집, 김준호 민법판례 250선 수록 판례 표현대리의 법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어떠한 외관적 사실을 야기한 데 원인을 준 자는 그 외관적 사실을 믿음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책임이 있다는 일반적인 권리외관 이론에 그 기초를 두고 있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직접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인이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을 선임하여 복대리인으로 하여금 상대방과 사이에 대리행위를 하도록 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대리권 소멸 사실을 알지 못..

민법판례정리 2017.01.21

[민법판례정리]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권 - 대판 1996.02.09, 95다27431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계약 해지권 [대법원 1996.02.09. 선고 95다27431 판결] - 변시 13년 기출 판례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Ⅰ. 사실관계 피고 을 회사는 재래식 시장을 재개발하고, 그 부지에 주상복합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로 했다. 1996년 10월 26일 을 회사는 건축자금을 마련하려고 원고 갑 은행에서 20억원을 빌렸다. 피고 병은 을 회사의 대표이사였다...

민법판례정리 2017.01.19

[민법판례정리] 채권자취소의 상대적 효력과 수익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 - 대판1990.10.30.89다카35421

채권자취소의 상대적 효력에 따른 수익자의 채권자가 한 가압류의 효력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사해행위의 목적부동산에 수익자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이유로 취소되어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의 취소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로부터 위 부동산을 진전하여 양도받은 자는 가압류의 부담이 있는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가압류채권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 조치는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에 관..

민법판례정리 2017.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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