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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 물권법] 물건의 인도① - 물건의 점유를 넘기는 방법

물건의 점유를 넘기는 방법 이제 굉장한 걸 설명하려고 한다. 뭐냐고? 바로 ‘물건을 인도하는 방법’이다. 뭔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물건을 갖다주면 인도하는 거지 별 거 있냐고? 사실 맞는 말이다. 민법책을 읽다보면 ‘뭐 이렇게 당연한 소리를 이렇게 진지하게 하는 거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한두번이 아니다. 아주 비일비재하다. 본디 법학이란 매우 당연한 이야기를 지극히 어려운 용어로 표현하는 것이다. 부동산에는 등기가 있으니 부동산 물권을 설정·이전·변경·소멸시키려면 등기를 해야 한다(제187조). 하지만 동산에는 등기제도가 없지 않은가. 등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민법은 동산의 물권변동은 ‘인도’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한다(제188조 제1항). 즉, 부동산에서 ‘등기’ 역할을 ..

민법기초강의 2023.01.29

[법률] 세금도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세금도 소멸시효에 걸리나요? 국가가 세액을 결정하고 확정했다면 국가는 이제 납세자에게서 세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한테서 강제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국가의 징수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징수권은 소멸시효에 걸립니다. 국가가 오랫동안 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죠. 납세의무자는 납세의무를 벗어나게 됩니다.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과 기산점 자, 그럼 얼마나 지나야 소멸시효가 완성될까요? 국세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단,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입니다. 지방세는 원래 얼마인지 상관없이 5년이었는데, 법이 개정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5천만 원 이상은 10년입니다. 언제부터 5년, 10년인 걸까요?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 또는 10년입..

카테고리 없음 2023.01.25

[법률] 동업관계를 끝내고 싶다면? 동업 탈퇴와 해산

1. 동업계약이란? 동업계약은 두명 또는 그보다 많은 사람이 서로 재산을 출자하고 함께 공동사업을 경영하자고 약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은 이 동업계약을 '조합계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민법에서 동업계약에 관한 내용을 찾고 싶으면 민법 제13절에 나오는 '조합'을 찾아봐야하는 것이죠. 동업계약을 맺으면 동업체를 이룹니다. 민법의 용어로 부르자면 그 동업체를 ‘조합’이라 합니다. 2. 동업계약을 그만두고 싶어요. 동업이 잘되면야 좋겠지만 생각대로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죽하면 가까운 사람끼리는 동업하지 말라는 말도 있겠어요. 동업을 하다가 그만 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동업관계를 해소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① 첫째는 탈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계속 사업을 하도록 두면서 나만 그 사..

카테고리 없음 2023.01.20

[민법입문 : 물권법]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법리, 중간생략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의 법리 등기는 물권행위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저당권설정합의를 했는데 엉뚱하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다. 등기권리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판례는 등기 내용이 진짜 합의한 내용과 다르거나 등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살짝 눈감아 준다. 그 등기가 현재 권리관계와 일치하기만 한다면 그 등기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다. ① 가령 A가 자신의 미등기 부동산을 B에게 매도했다. 원래대로라면 A가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B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대신 B 이름으로 곧장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다. 대법원은 B의 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고 판시했다. 어차피 B가 소유자이고, 등기..

민법기초강의 2022.11.22

[민법입문 : 물권법]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과 등기 불법말소

등기는 물권의 효력발생요건이다.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 따르면 등기는 물권을 변동시킨다. 물권을 얻거나 넘겨주려면 등기를 해야한다는 말씀이다. A가 B에게 10억 원을 주고 아파트를 사기로 약정했다. A가 B에게 10억 원을 다 주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A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그때 비로소 소유권이 넘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를 등기의 ‘권리변동적 효력’이라고 한다. 등기가 불법말소되면 내가 가진 물권이 사라지는지? 등기가 진짜 권리관계와 맞지 않을 땐 그 등기를 말소해야 한다. 아래 그림에서 보듯, 등기부에 적힌 내용에 줄을 죽죽 그어버리고 그 밑에 말소등..

민법기초강의 2022.11.20

[민법입문 : 물권법] 물권의 변동 - 부동산 물권변동

1. 물권의 변동 - 부동산 물권변동 ‘물권의 변동’이란 물권의 발생·변경·소멸을 통틀어 말한다. 예컨대 A가 어떤 빌라를 신축하여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는 B에게 그 빌라를 매각하여 소유권을 양도했다. B는 여기에 저당권이란 담보물권을 설정하여 돈을 빌렸다. 이후 B가 빚을 다 갚고, 저당권도 말소했다. 이 모든 것이 물권이 변동하는 모습들이다. 민법은 부동산 물권 변동을 크게 두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당사자가 자신의 ‘의사’로 물권을 발생, 변경, 소멸시키는 것이다. 이걸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부른다. 다른 하나는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법률 규정에 따라 물권이 발생, 변경, 소멸되는 것이다. 이건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라 부른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2.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

민법기초강의 2022.09.04

[민법입문 : 물권법] 소유물반환청구시 부수적 이해관계 조정

소유물반환청구를 할 때 부수적인 이해관계 조정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는 경우 점유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면 점유자는 당연히 그 물건을 되돌려줘야 한다. 가령 A가 소유하는 땅을 B가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자. A가 B에게 소유물반환청구를 하면 당연히 B는 그 땅을 반환해야 한다. 그런데 점유자가 그 소유물에서 과실을 취득하거나 사용이익을 얻은 것이 있다면 이것도 소유자에게 돌려줘야 하는지 문제된다. 예컨대 B가 A에게 땅을 되돌려 줄 때 그 땅을 사용한 이익도 반환해야 할까? 민법 제201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잘 읽어보면 알겠지만 점유자가 선의인지, 악의인지에 따라 과실을 반환해야 하는지가 다르다. ① 만약 점유자가 선의라면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반면, ② 점유자가 악의..

민법기초강의 202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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