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종류는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지명채권과 증권적 채권이다. 지명채권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정해져 있고, 권리가 증권과 결합하지도 않는 일반적인 채권을 말한다. 증권적 채권은 권리가 증권으로 표상된 채권이다. 민법 과목에서 집중적으로 다루는 채권은 지명채권이다. 민법도 증권적 채권에 대해서 규정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상법이나 다른 특별법에 별도의 규정들이 많아 굳이 민법을 적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명채권의 양도에 대해 설명한다. (꼬박꼬박 ‘지명채권’이라 쓰기 귀찮으니, 걍 ‘채권’이라 쓰겠다.) 채권의 양도성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