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 중요판례정리] 보험계약법의 특성 : 선의성과 윤리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Ⅰ. 보험계약법의 특성 1. 선의성과 윤리성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1]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