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효력 1. 상대적 소멸설과 절대적 소멸설의 대립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제167조(소멸시효의 소급효)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제184조(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①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 당신이 채무자라고 해보자. 가령 당신은 상점에서 사과 한 박스를 샀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를 지불할 채무의 시효기간은 3년이다. 당신은 용케도 3년을 버텼다! 이제 소멸시효 기간을 다 채웠다. 이때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표현한다. 자, 소멸시효가 완성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할까? 당신은 곧바로 채무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