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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계약 2

[민법입문:계약법] 변제제공,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절할 때는 어찌해야하나 변제는 채무자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되돌려주고, 인도하기로 한 물건을 제때 넘겨주면 그만 아닌가? 그러나 채무자가 돈이나 물건을 주려면 일단 채권자가 그걸 받아야 한다. 채무자는 주려고 애쓰는데, 채권자가 도망다니면서 변제받기를 거부한다면 채무자로서 변제를 할 수 없다. 의사가 손님을 치료하려면 손님은 자기 신체를 내보여야 하고, 정원사가 고객의 정원을 손질하려면 고객이 정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줘야 한다. 이처럼 오직 채무자 혼자 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은 채권자가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도와주지 않아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령 A와 B가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해보자. 이제 ..

민법기초강의 2020.01.12

[민법입문:계약법] 쌍무계약 -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의 법리

1. 쌍무계약 세상에 공짜는 없다. 계약은 대부분 ‘네가 주니까 나도 준다’는 관계로 얽혀있다. 매매계약을 떠올려보자. 장사꾼이 손님에게 물건을 주는 건 돈을 받기 때문이다. 임대차계약을 생각해보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집을 쓸 수 있게 하는 건 꼬박꼬박 월세를 받기 때문이다. 도급계약도 마찬가지다. 수급인이 일을 해주는 건 도급인이 보수를 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지는 계약을 쌍무계약(雙務契約)이라고 한다. 쌍무계약에서 발생한 두 채무는 끈끈하게 얽혀있다. 둘은 받기 위해 주는 관계이고, 주니까 받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둘은 한쌍의 커플처럼 다뤄야 한다.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생사를 같이하도록 해야한다. 이런 관련성을 두고, 민법학자들은 견련성(牽聯性)이란 멋진 말을 쓴..

민법기초강의 201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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