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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표시 2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분양받은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있더라... 10년차 직장인 A씨. 그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기다니! 분양회사는 아파트 근처에 여러 편의시설이 있다고 광고했다. 아주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러나 입주하고 알게 됐다. 편의시설은 개뿔. 오히려 근처에는 커다란 공동묘지가 있었다. A가 상상했던 집은 이런 곳이 아니었다. 그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제110조는 말한다. 누구든지 사기나 강박을 당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를 공부했다. 모두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경우였다. 반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는 다르다. 당신이 사기나 강박을 당해 "돈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자. 이때 실제로 돈을 주..

민법기초강의 2020.10.31

[민법입문:계약법]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계약이 무엇인지를 대충 알았으니, 이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설명할까한다. 바로 ‘법률행위’라는 용어이다. 민법 교과서를 펼쳐보면 초반부터 이 말이 심심치않게 등장한다. 일단 한국민법의 끝판왕, 민법만렙 곽윤직 교수님의 설명부터 들어보자.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이 문장은 법학 초심자를 충격과 공포에 빠트리게 만든다. 대체 뭔 소리란 말인가. 한국말로 쓰여있지만 저게 과연 한국말인가. 위 구절을 한번 읽으면 눈 앞이 컴컴해지고, 두번 읽으면 다리가 후들거리며, 세번 읽으면 마침내 민법책을 조용히 덮고야마는 비극적인 경험을 맞게 된다. 그리고 탄식에 젖는다. “아..

민법기초강의 201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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