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 읽어보라고 주신 판결이 있다. 이다. 아무리 읽어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헌을 찾아봤는데, 아직 평석은 없는 것 같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대충 이렇다. 보험약관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에 알려야 하고,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이러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한 다음에 이륜자동차를 타게 되었으면서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아래에서 보듯, 대법원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했다. "…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