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지체란 무엇인가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①채무이행의 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한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채무이행의 불확정한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②채무이행의 기한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지체책임이 있다. 돈을 받을 날짜가 됐다. 상대방은 천하태평이다. "마, 임마 내가 돈 떼먹겠냐"며 큰 소리친다. 어차피 돈은 갚겠으니, 좀 늦어도 뭔 대수냐는 식이다. 그러나 채무는 제때 이행해야 한다. 약속한 기일이 지나면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다른 곳에 활용하지 못한다. 무시할 수 없는 손해다. 이처럼 채무자가 고의·과실로 채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는 걸 이행지체라고 한다. 이행지체는 이행불능과 더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