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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 2

[민법입문:계약법] 상계

1. 상계란 무엇인가 당신은 내게 10만원을 줘야하고, 나는 당신에게 10만원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해보자. 원래대로라면 당신과 나는 차근차근히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당신은 내게 10만원을, 나는 당신에게 10만원을 쥐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번거롭다. 귀찮다. 서로 주고받아야할 10만원은 퉁치자. 서로가 지는 두 채무를 없애버리는 것이 간편하다. 이처럼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는 두 사람은 그 채무를 같은 범위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 이것이 상계(相計)이다. 상계를 하는 사람의 채권을 자동채권(自動債權), 그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受動債權)이라고 한다. 앞으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란 말을 많이 쓸 거다. 익숙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쉽다. 스스로를 상계하는 사람의 입장에 대입해보자. 그나마 이..

민법기초강의 2020.01.26

[민법입문:계약법] 변제제공,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절할 때는 어찌해야하나 변제는 채무자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되돌려주고, 인도하기로 한 물건을 제때 넘겨주면 그만 아닌가? 그러나 채무자가 돈이나 물건을 주려면 일단 채권자가 그걸 받아야 한다. 채무자는 주려고 애쓰는데, 채권자가 도망다니면서 변제받기를 거부한다면 채무자로서 변제를 할 수 없다. 의사가 손님을 치료하려면 손님은 자기 신체를 내보여야 하고, 정원사가 고객의 정원을 손질하려면 고객이 정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줘야 한다. 이처럼 오직 채무자 혼자 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은 채권자가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도와주지 않아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령 A와 B가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해보자. 이제 ..

민법기초강의 202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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