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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법 2

아스트랄한 판례일쎄 - 대법원 2014.07.24. 선고 2012다62318 판결

대표님이 읽어보라고 주신 판결이 있다. 이다. 아무리 읽어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헌을 찾아봤는데, 아직 평석은 없는 것 같다. 이 판결의 사실관계는 대충 이렇다. 보험약관은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정하고 있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직접 사용하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회사에 알려야 하고,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이러한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한 다음에 이륜자동차를 타게 되었으면서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았다. 아래에서 보듯, 대법원은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시했다. "…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먼저..

[보험법 중요판례] 보험계약법의 특성 : 선의성과 윤리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보험법 중요판례정리] 보험계약법의 특성 : 선의성과 윤리성, 불이익변경금지원칙 Ⅰ. 보험계약법의 특성 1. 선의성과 윤리성 대법원 2000.02.11. 선고 99다49064 판결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1]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람의 생명을 수단으로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불법적인 행위를 유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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