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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행위 6

[민법입문 : 불법행위법]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일반불법행위책임은 제750조가 규정한다. 어떤 사람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제750조를 뜯어보면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 나온다. 다음과 같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⑴ 첫째, 어떤 사람이 불법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해야 한다. 쉽게 말해, 불법행위를 일부러 했으면 고의고, 실수로 했으면 과실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고의란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했고,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이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민법기초강의 2023.06.29

[민법판례정리]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합판결]

[민법판례정리] 물권적 청구권의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까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Ⅰ. 사실관계 원고의 선대가 사정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임야가 있다. 그러나 1974년 6월 26일 피고(대한민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매매를 원인으로 1988년 1월 22일 갑과 을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갑과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2009년 4월 2일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다. 그러나 2008년 1월 22일, 갑과 을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원고는 다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

민법판례정리 2019.03.2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기본 정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배상책임 기본 정리 Ⅰ. 자배법상 손해배상청구권 1. 의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자동차손해배상책임)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

[민법판례정리] 피용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피용자가 고의의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가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는지? - 대법원 2006.10.26. 선고 2004다63019 판결 - - 2015년 사시1차, 2014년 8월 모의 기록형, 2013년 8월 모의 사례형, 2012년 변시 선택형 기출 판례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고, 같은 조 제1항에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사용자책임에서 사용자의 과실은 직접의 가해행위가 아닌 피용자의 선임·감독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피용자의 고의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용자책임이 성립하는 경우..

민법판례정리 2017.02.02

[민법판례정리]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범위

계약교섭의 부당한 중도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범위 - 대판 2003. 4. 11, 2001다53059 - 김준호 판례 270선, 윤동환 사례집, 박승수 사례집 수록 판례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하여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한다. [2]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

민법판례정리 2017.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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