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토지인도 ○ 기본형 1. 피고는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18 대 500㎡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별지 목록의 활용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목록 기재례][각주:1] 목 록 1. 서울 서초구 서초동 1700-2 대 354㎡ 2. 서울 서초구 반포동 1700-5 잡종지 421㎡ 3. 서울 동작구 사당동 333-3 도로 250㎡. 끝. ○ 토지의 표시 토지를 표시할 때는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한다. 토지대장과 등기기록의 표시가 다르다면 토지대장을 기준으로 적고, 괄호를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