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계약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었다면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제 계약이 사라졌으니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A가 B에게 돼지 여섯 마리를 2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만약 이 계약이 무효라면 당사자들은 아무 의무를 지지 않는다. A는 돼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미 죽어버린 계약은 채권도, 채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이미 준 게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례] A가 B에게 돼지 여섯마리를 200만 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만약 이미 이행해버린 게 있다면 어찌할 것이냐. A가 계약에 따라 B에게 돼지를 넘겨준 상태였다. 뒤늦게 이 계약이 무효라는 점이 밝혀졌다.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