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제도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시효제도는 오랫동안 어떤 사실상태가 계속되는 경우 그 사실상태 대로 권리관계를 인정하는 제도이다. 시효제도에는 두 가지가 있다. 취득시효와 소멸시효이다. 취득시효는 어떤 사람이 권리자도 아닌데 권리자인 것처럼 오랫동안 그 권리를 행사한다면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고, 소멸시효는 어떤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오랫동안 행사하지 않을 때 권리를 잃어버리는 제도이다. 취득시효는 물권법 파트에서 다루고, 여기에서는 소멸시효를 다루기로 하자. 소멸시효 제도는 왜 있는 걸까? 단지 어떤 권리자가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