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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매매계약 무효·취소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관계

1.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면 계약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가 되었다면 계약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이제 계약이 사라졌으니 계약 당사자들은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A가 B에게 돼지 여섯 마리를 200만 원에 파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만약 이 계약이 무효라면 당사자들은 아무 의무를 지지 않는다. A는 돼지를 주지 않아도 된다. 이미 죽어버린 계약은 채권도, 채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2. 이미 준 게 있으면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사례] A가 B에게 돼지 여섯마리를 200만 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을 맺었다. 만약 이미 이행해버린 게 있다면 어찌할 것이냐. A가 계약에 따라 B에게 돼지를 넘겨준 상태였다. 뒤늦게 이 계약이 무효라는 점이 밝혀졌다. B..

민법기초강의 2020.12.15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분양받은 아파트 옆에 공동묘지가 있더라... 10년차 직장인 A씨. 그는 아파트 분양계약을 맺었다. 드디어 내 집이 생기다니! 분양회사는 아파트 근처에 여러 편의시설이 있다고 광고했다. 아주 마음에 쏙 들었다. 그러나 입주하고 알게 됐다. 편의시설은 개뿔. 오히려 근처에는 커다란 공동묘지가 있었다. A가 상상했던 집은 이런 곳이 아니었다. 그는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싶다. 취소할 수 있을까? 민법 제110조는 말한다. 누구든지 사기나 강박을 당해 의사표시를 했다면 취소할 수 있다고. 지금까지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를 공부했다. 모두 의사와 표시가 다른 경우였다. 반면,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는 다르다. 당신이 사기나 강박을 당해 "돈을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자. 이때 실제로 돈을 주..

민법기초강의 2020.10.31

근로계약서 법률문제 총정리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신고방법, 근로계약서 양식,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1.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의무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주휴일과 공휴적용휴일, ④ 연차휴가가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기간제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① 근로계약 기간, ② 근로시간·휴게, ③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 방법 및 지급방법, ④ 휴일과 휴가,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를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이와 아울러 ⑥ 근로일과 근로일별 근로시간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근로계약 자체가 그 계약서를 통해 체결됩니다. 이런 문서를 처분문서라고 합니다. 만약 그 근로계약서가 진정성립된 것이라면, 법원은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

노동법 2020.09.26

5인 미만 사업장 해고, 수당, 연차, 퇴직금 등 근로기준법 적용문제 총정리

1.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된다 근로기준법은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고,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의 일부만 적용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에 ..

노동법 2020.09.06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비진의표시

1.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나는 계약을 맺었다. 그런데 표시된 계약내용과 마음 속으로 의도한 내용이 다를 수 있다. "성수동 토지를 매도한다"는 계약을 맺었지만, 계약서에는 "성수동 토지를 증여한다"고 적혀 있을 수 있다.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이건 내가 부주의하게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 않아 착각해서 발생할 수도 있고, 내가 일부러 실제 의도와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여 일어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경우의 수를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 첫째, 의사표시를 한 사람(표의자)이 그 불일치를 알고 있는 경우다. 이를 비진의표시라 부른다(제107조). ② 둘째, 표의자와 상대방이 실제 의도한 계약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기로 합의한 경우다. 이를 허위표시라 부른다(제108조). ③ 셋째, 표의자가 의사와 표시가 일..

민법기초강의 2020.08.08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반사회적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1. 반사회적 법률행위 가. 반사회적 법률행위 규제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104조(불공정한 법률행위)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내가 어떤 내용의 계약을 맺을지, 누구와 계약을 맺을지, 어떤 방식으로 맺을지는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자유가 극단까지 치달으면 문제가 생긴다. 김씨의 사례를 보자. 김씨(40세)는 드디어 ..

민법기초강의 2020.08.02

[민법입문:계약법] 계약의 무효와 취소 - 계약이 고장났다, 무효와 취소의 이중효

계약이 고장났다! 내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레포트가 있다. 급해죽겠다. 앗, 갑자기 노트북이 먹통이다. 부품이 고장났나? 소프트웨어 버그인가? 답답할 노릇이다. 이렇게 노트북이 망가지는 것처럼 계약에 고장이 나기도 한다. 고장의 원인은 다양하다. 계약의 부품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을 수 있다. 의사표시를 조립해 만든 계약 내용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계약 내용이나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다면 온전한 계약이라 볼 수 없다.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 당사자가 "이제부터 당신의 딸을 내 노예로 한다"는 계약을 맺었다고 하자. 당연히 허용할 수 없다. 계약은 사적자치의 실현수단이고, 사적자치는 어디까지나 우리 법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또, 누군가 협박을 당해 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그 계약의..

민법기초강의 2020.07.31

[민법입문 : 계약법] 해제 - 해제의 개념, 발생사유, 사정변경에 의한 해제권, 직접효과설vs청산관계설, 원상회복관계, 해제의 소급효와 제3자 보호

1.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 답답한 놈을 만났다. 내가 밭을 팔기로 했다. 분명 내가 약속한 날에 등기서류를 준다고 했다. 그런데 불안해한다. 중도금을 달라니까, 차일피일 미룬다. 중도금 받기로 한 날은 벌써 보름이 지났다. "여기에 감자를 심으면 잘 자랄까요?", "배추를 심어도 될까요?" 질문만 한다. 돈을 달라니까, 돈을!! 이때 외치고 싶다. "나 이 계약 무를거야!" 이렇게 계약을 무르는 걸 해제라고 한다. 해제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 물론, 해제는 아무때나 할 수 없다. 나한테 해제권이 있어야 가능하다. 해제권은 두가지 방법으로 생긴다. ⑴ 첫째, 당사자가 "이러저러한 경우에 해제권을 갖자"고 합의하는 경우다. 당사자가 합의한 그 상황이 생기면 해제권을 행사할..

민법기초강의 2020.04.30

[민법입문:계약법] 담보책임 - 담보책임 종류, 타인권리 매매, 하자담보책임

1. 담보책임이란 무엇인가 일찍이 김수영 시인은 외쳤다. "왜 나는 조그마한 일에만 분개하는가"하고. "왜 왕궁의 음탕 대신에 오십원짜리 갈비가 기름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는가"하고. 그러나 김수영 시인이 분개하는 건 당연하다. 김수영 시인은 갈비를 공짜로 주문한 게 아니다. 매매는 유상계약이다. 받은 만큼 돈을 낸다. 물건과 대금 사이에는 균형이 있다. 내가 만오천원의 갈비탕을 시키면 정상적인 갈비탕을 받으리라 기대한다. 만약 만오천원짜리 갈비탕을 시켰는데 그 안에서 바퀴벌레가 나왔다거나 갈비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았다고 하자. 물건과 대금 사이 균형이 파괴된다. 이렇게 대가성이 무너지는 걸 민법이 용인할 수 없다. 이걸 놔두면 사람들은 무서워서 물건을 마음 놓고 사지 못한다. 심하면 매매계약 자체를 활..

민법기초강의 2020.04.25

[민법입문:계약법] 손해배상② - 손해배상액의 예정, 위약벌, 계약금

1.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하려면 A가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 소송을 하면서 “제 손해는 대략 5억~8억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주장한다면, 판사가 짜증을 낼 거다. “원고는 피고에게 5억~8억원 사이로 주고 싶은 만큼 지급하라”라고 판결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그러나 손해액을 계산하는 일은 몹시 힘들다. 가령 A는 B한테서 재료를 사와서 농기계를 만드는 업자다. 그렇게 만든 농기계를 전국 100여곳에 납품한다. 만약 B가 재료를 제때 공급하지 않으면, A가 거래하는 업체 중에서 일부는 A와 거래를 중단할 것이다. 일부는 A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다. A가 입을 손해가 막대하긴 하다. 그치만 그 손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일일이 확보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

민법기초강의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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