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불법행위책임은 제750조가 규정한다. 어떤 사람은 고의나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돈을 물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제750조를 뜯어보면 일반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이 나온다. 다음과 같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⑴ 첫째, 어떤 사람이 불법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해야 한다. 쉽게 말해, 불법행위를 일부러 했으면 고의고, 실수로 했으면 과실이다. 참고로 대법원은 고의란 “ 일정한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알면서 감히 이를 행하는 심리상태”라고 정의했고, 과실이란 “통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하여 마땅히 하여야 할 의무를 태만이 하였거나, 또는 하지 아니하면 아니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