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완전이행도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다. 이행기가 되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다.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불능이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 있으면 모든 채무불이행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불이행할 수도 있나? 물론이다. 아래 사례를 보자. A가 B에게 말 사료로 옥수수를 팔기로 했다. A는 옥수수를 인도했고, B는 그 옥수수를 사료로 먹였다. 그런데 거기에 독성이 있는 피마자 열매가 껴 있었다. 그걸 먹은 B의 말들은 죽어버렸다. A는 어떤 채무불이행을 한 것일까. 일단 이행불능은 아니다. 옥수수 넘기는 일은 가능했고, 실제로도 넘겼으니까. 이행지체도 아니다. 변제기에 맞춰 옥수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