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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법 7

[민법입문:계약법] 채무불이행③ - 불완전이행, 이행거절

1. 불완전이행도 있다!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이다. 이행기가 되었는데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지체다. 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불능이다. 이행지체와 이행불능만 있으면 모든 채무불이행 상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닐까? 이행지체와 이행불능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채무를 불이행할 수도 있나? 물론이다. 아래 사례를 보자. A가 B에게 말 사료로 옥수수를 팔기로 했다. A는 옥수수를 인도했고, B는 그 옥수수를 사료로 먹였다. 그런데 거기에 독성이 있는 피마자 열매가 껴 있었다. 그걸 먹은 B의 말들은 죽어버렸다. A는 어떤 채무불이행을 한 것일까. 일단 이행불능은 아니다. 옥수수 넘기는 일은 가능했고, 실제로도 넘겼으니까. 이행지체도 아니다. 변제기에 맞춰 옥수수..

민법기초강의 2020.03.08

[민법입문:계약법] 상계

1. 상계란 무엇인가 당신은 내게 10만원을 줘야하고, 나는 당신에게 10만원을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해보자. 원래대로라면 당신과 나는 차근차근히 채무를 이행해야 한다. 당신은 내게 10만원을, 나는 당신에게 10만원을 쥐어주어야 한다. 하지만 번거롭다. 귀찮다. 서로 주고받아야할 10만원은 퉁치자. 서로가 지는 두 채무를 없애버리는 것이 간편하다. 이처럼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는 두 사람은 그 채무를 같은 범위에서 없애버릴 수 있다. 이것이 상계(相計)이다. 상계를 하는 사람의 채권을 자동채권(自動債權), 그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受動債權)이라고 한다. 앞으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란 말을 많이 쓸 거다. 익숙하지 않으면 헷갈리기 쉽다. 스스로를 상계하는 사람의 입장에 대입해보자. 그나마 이..

민법기초강의 2020.01.26

[민법입문:계약법] 변제제공, 채권자지체

채권자가 변제받기를 거절할 때는 어찌해야하나 변제는 채무자만 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다. 채무자가 빌린 돈을 되돌려주고, 인도하기로 한 물건을 제때 넘겨주면 그만 아닌가? 그러나 채무자가 돈이나 물건을 주려면 일단 채권자가 그걸 받아야 한다. 채무자는 주려고 애쓰는데, 채권자가 도망다니면서 변제받기를 거부한다면 채무자로서 변제를 할 수 없다. 의사가 손님을 치료하려면 손님은 자기 신체를 내보여야 하고, 정원사가 고객의 정원을 손질하려면 고객이 정원으로 들어가는 문을 열어줘야 한다. 이처럼 오직 채무자 혼자 변제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드물다. 대부분은 채권자가 도와주어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도와주지 않아 채무자가 변제를 할 수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가령 A와 B가 매매계약을 맺었다고 해보자. 이제 ..

민법기초강의 2020.01.12

[민법입문:계약법] 민법의 전형계약

전형계약 vs 비전형계약 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로 성립한다.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계약내용이 얼마나 많겠는가. 계약의 종류는 별자리 숫자만큼 다양하다. 지구상 모든 계약에 대해 법을 만들 수는 없다. 민법은 대표적인 15개의 계약을 뽑아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들은 이란 타이틀 아래에 나온다. 그 15개의 계약은 증여, 매매, 교환,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현상광고, 위임, 임치, 조합, 종신정기금, 화해이다. 이걸 ‘전형계약(典型契約)’이라 부른다. 반대로 민법에 나오지 않는 계약을 ‘비전형계약(非典型契約)’이라 부른다. 전형계약 규정들은 대부분 임의규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

민법기초강의 2019.12.25

[민법입문:계약법] 법률행위

법률행위란 무엇인가 계약이 무엇인지를 대충 알았으니, 이제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를 설명할까한다. 바로 ‘법률행위’라는 용어이다. 민법 교과서를 펼쳐보면 초반부터 이 말이 심심치않게 등장한다. 일단 한국민법의 끝판왕, 민법만렙 곽윤직 교수님의 설명부터 들어보자. 『법률행위는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의사표시를 없어서는 안 되는 꼭 필요한 요소로 하는 법률요건이다.』 이 문장은 법학 초심자를 충격과 공포에 빠트리게 만든다. 대체 뭔 소리란 말인가. 한국말로 쓰여있지만 저게 과연 한국말인가. 위 구절을 한번 읽으면 눈 앞이 컴컴해지고, 두번 읽으면 다리가 후들거리며, 세번 읽으면 마침내 민법책을 조용히 덮고야마는 비극적인 경험을 맞게 된다. 그리고 탄식에 젖는다. “아..

민법기초강의 2019.10.06

[민법입문:계약법] 계약과 채권

계약법 월드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자, 계약이 성립했다. 계약법의 세계에 온 걸 환영한다. 당신은 정녕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말았다. 이제 여러분 앞에 계약관계란 새로운 세계가 펼쳐질 것이다. 대체 어쩌자고 이 문을 열었단 말인가. 낯선 용어가 마구 쏟아질 것이다. 복잡한 사례문제도 여러분을 괴롭힐 것이다. 이 문을 괜히 열었나 싶을 때도 있을 게다. 너무 쉽게 포기하진 말자. 민법은 조금만 정신적 에너지를 들이면 꽤 큰 정신적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학문이다. 처음만 어려울 뿐이다. 민법의 문법을 어느 정도 이해하기 시작하면 어느샌가 민법의 매력에 흠뻑 빠질 것이다. 그 맛이 어느정도인지 며느리도 몰러. 깨물면 점점 녹아든 스트로베리 그 맛이다. 채권, 채무, 급부 Pacta sunt servanda(계약..

민법기초강의 2019.09.08

[민법입문:계약법] 민법의 기본이념과 계약법의 기본이념

민법의 대원칙 : 사적 자치의 원칙 1792년 8월 10일. 프랑스 민중은 튀를리궁으로 진격했다. 튀를리궁에는 국왕 루이 16세가 있었다. 스위스 용병과 근위대가 그를 호위하고 있었지만 성난 민심을 막을 수는 없었다. 국왕의 병사들은 처참하게 패배했다. 혁명의 노래가 울려퍼졌다. 이윽고 국왕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사형이 결정됐다. 루이 16세는 혁명 광장 중앙으로 끌려왔다. 기요틴의 칼날은 날카로웠다. 칼날은 루이 16세의 목에 떨어졌다. 집행관은 관중을 향해 루이 16세의 목을 들어보였다. 환호성이 터졌다. 1793년 1월 21일이었다. 중세 봉건질서가 무너지며 근대 법체계가 등장했다. 중세 봉건사회는 신분제 사회였다. 국가는 모든 구성원에게 신분을 주었다. 구성원은 그 신분에 알맞는 역할을 수행했다..

민법기초강의 201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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